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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아동들이 사회에 진출할 떄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등어가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 잘 알아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원아동발달지원(디딤씨앗통장)계좌 자격 및 신청방법

 

= 지원대상

       대상자                                                        대상내용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보호아동,가정위탁 보호아동,장애인생활시설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로서 생계,의료급의 만12세~만17세까지의 아동중 에서 신규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합니다.
  기 가입아동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한 아동도 계속 지원을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아동으로써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합니다.

= 정부나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중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되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서울시에 지원하는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등은 중복지원은 금지합니다.

- 서울시에서는 꿈나래통장 사업과 지원가구 중복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초수급자 아동 사업지역에서 제외합니다.

- 다만 지원대상 과 사업취지를 고려해볼때 휘망키움통장은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동발달지원대상

= 지원내용

= 아동의 보호자나 후원자는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했을 떄 월 5만 원 범위내에서 1:2매칭 지원을 합니다.

- 기본매칭적립의 아동이 후원자나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5만 원 범위내에서 1:2 매칭하여 국가나 지자체가 월 10만원대에서 지원을 합니다.

- 5만원 적립 후 월 45만 원(연간540만 원)내에서 추가로 적립이 가능합니다.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나 지자체의 매칭은 없습니다.

**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원이고 정부매칭 지원급은 월 최대 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적립금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이 되야 합니다.

- 만18세 이후 학자금,기술자격및휘업훈련비용,창업지원금,주거마련지원등 자립하는데 필요한 곳에 사용해야 합니다.

- 만24세까지는 학자금,기술자격취득,주거마련등 자립하는데 사용하지않을경우,  만24세가 되었을 때는 사용 용도를 제한하지않고 아동 적립금 및 정부매칭 지원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구분                        사용항목                               사용
학자금 - 전문학사 학위인정기관
- 2,3년제 대학
- 4년제 대학
- 대학원
- 입학금,등록금,대학 기숙사비
- 대학이나 대학원의 수학 관련 주요 비용
- 대학 생활지원비(대학합격증,재학증명서 등 증빙)
- 생활비는 디딤씨앗 적립예금에서 인출해야 함.(정부 매칭지원금은 제외한다.)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 국가자격증
- 국제자격증
- 국가고시
- 학원등로금
- 민간자격증은 중에서 관련 법령에 의한 민간자격증 및 취업관련 자격증만 가능합니다.(http://www.pqi.or.kr 접속 후 공인민간자격을 검색하여 확인)
- 학원등록금은 운전면허증 등 기술자격 취득 및 취업훈련을 위한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수강료는 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횟수는 아동특성에 따라 제한을 할 수있습니다.)

창업 지원금 - 사무실 보증금
- 장비 구입비
- 시설 설치비
- 창업전문기관 등 에서 사업성 검토 및 의견을 취합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주거마련지원 - 임대아파트 보증금
- 전세금,주택구입자금
- 월세
- 주거공간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비용 이어야 합니다.
- 월세는 6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을 만족해야 합니다.
의료비지원 - 진료비,입원비
-재활치료비
-기타 의료비
- 질병이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완쾌할 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결혼지원 - 결혼 및 결혼생활 비용 지원 - 안정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위해 지원합니다.(혼인신고서류 및 결혼증명서류제출이필요함 - 결혼후 지원이 가능함.)
기타 - 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적립금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시.군.구청장은 사용승인 전에 관련전문가 아동복지시설,장애인시설장,아동위원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듣은 후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추가정보

- 더 알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202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디딤씨앗통장"에 대해 검토 해 보시길 바랍니다.

23년 아동분야사업안내

- 근거법령은 아동복지법 과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합니다.

- 아동발달지원계좌는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합니다. 

** 보건복지부상담센터 : http://www.129.go.kr 

- 전화문의는

** 아동권리보장원 : 02-6454-8500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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