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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대상 무료보험 보장 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라고 정부가 들어주는 보험이 있는데 최대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고를 당하셨을 때 놓치지 마시고 무료 보험금에 대해 알아보시고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국민 대상 무료보험의 보장내용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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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안전보험이란?

- 재난등의 사고로 시민 도민등의 생명이나 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나 공제회에 가입을 하여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 지자체에서 보험을 가입할 때는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민 도민은 별도로 절차 없이도 일괄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있는 주민들은 별도 절차 없이도 자동적으로 가입이 됩니다.)

- 국민이 불입하는 보험금은 없습니다.

- 계약서도 없습니다.(지자체에서 별도 가입절차 없이 단체로 일괄 가입)

- 해당 지자체에 주소지만 있으면 무조건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고 정확한 주소지만 있으면 누구나 자동적으로 가입이 됩니다.

- 화재, 대중교통사고, 강도, 자연재해, 스쿨존사고 등 일상의 피해를 대비합니다.

- 지역마다 생활안전보험, 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 도민안전보험 등으로 불립니다.

= 보장내용확인하기

- 회원가입, 인증서 필요 없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pc화면으로 보기 ---> 풍수해. 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이란 을 클릭하면 시민안전보험 관련페이지가 나오는데 상단에 지역을 선택하여 거주하시는 동네를 선택하셔서 검색을 하시면 가입 연도, 보장항목, 보험사명, 담당부서 전화번호까지 나오게 됩니다.

- 예를 들어 종로구인 경우는 보장내용이

사회재난사먕(예정), 자연재해사망, 화재, 폭발사망, 대중교통사고사망(2,000만 원) 화재, 폭발 후유장해, 대중교통사고 후유장해(2,000만 원), 자연재해 후유장애(500만 원), 스쿨존. 실버존 교통사고(1급~14급). 부상치료비(1,000만 원), 의사상자 상해보상금(2,000만 원)등을 보장해 줍니다.

- 정리하자면 사망사고는 물론이고 후유장해, 부상치료비와 상해보상금까지도 보장을 받데 됩니다.

= 보상처리절차

- 사고발생 시에 시민 안전보험 전담창구에 사고를 접수하게 되면 사고처리 절차 안내와 함께 사고사실확인 등을 통해 보상여부를 판단한 후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청구기간

- 사고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민안전보험을 몰라서 청구 못 했을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주소지에 시민안전보험을 확인하시어 보험금을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 청구권자

- 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이나 유가족, 법정 상속인이 한국 지방재정공제회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합니다.

- 청구권자는 피공제자(사고를 당한 당사자)가 청구권자가 됩니다. 만약에 청구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는 유가족 중에서 대리인을 지정하여 사고접수나 공제금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 보험금 공통 서류 및 추가서류

- 공제금(보험금) 청구서

- 사고자기준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소변동 포함)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신분증

- 통장사본

**관련 청구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 사망사고 시에는 사망진단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시에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초진기록지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각종서류는 의료기관, 경찰서, 소방서, 버스공제회, 자동차보험회사,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그 외에 궁금증

- 내가 거주하지 않는 타 지역에서 사고가 났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타 지역 및 국외사고에 대하여 보장하도록 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지자체는 대부분 이 보장내역에도 거의 포함을 시켜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가입을 했습니다.

- 타 지역 안전보험이 가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시청이나 구청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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