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육아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대상및 신청방법
모성보호육아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모성보호육아지원에는 출산전후휴가와 유산, 사산휴가도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으로서 상한액은 월 150만 원 과 하한액은 월 70만 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에 다시 복귀한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을 합니다. = 사업목적 - 출산전후나 유산, 사산휴가 급여는 임신 중에도 일을 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며, 출산으로 인해서 근로를 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급여를 지원합니다. - 기간제나 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의 휴가 급여상당액은 고용상태의 차별을 없애고 출산전후휴가 제도를 활용해서 근로를 못 하는 일이 없도록 급여를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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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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