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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육아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모성보호육아지원에는 출산전후휴가와 유산, 사산휴가도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으로서 상한액은 월 150만 원 과 하한액은 월 70만 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에 다시 복귀한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을 합니다.
= 사업목적
- 출산전후나 유산, 사산휴가 급여는 임신 중에도 일을 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며, 출산으로 인해서 근로를 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급여를 지원합니다.
- 기간제나 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의 휴가 급여상당액은 고용상태의 차별을 없애고 출산전후휴가 제도를 활용해서 근로를 못 하는 일이 없도록 급여를 지원합니다.
-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은 고용보험을 가입한 여성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보성보호를 하면서 고용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급여를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해서 가정과 직장을 모두 양립시킴으로써 고용안정화와 경제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급여를 지원합니다.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는 육아를 할 때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줌으로써 출산과 육아로 인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을 동시에 지킬 수 있게 급여를 지원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남성 근로자가 육아하는 것을 활성화시키면서 여성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양육을 도와줌으로써 여성의 부담을 줄여주고 공동으로 육아하는 문화를 조성시키기 위해 급여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및 지원금
= 출산전후휴가(유산, 사산휴가포함) 급여 지원
구 분 | 대 상 | 내 용 | 지원요건등 | ||
출산전후 휴가 | 임신한 여성 | 사업주가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90일(다태아인경우120일)의 휴가를 줘야하며, 출산 후 45일(다태아는 60일)이상을 휴가를 줘야합니다. **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
임신한 여성근로자 (근로자가 신청을 안하고 포기했더라도 사업주는 강행규정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
||
유산사산 휴가 | 임신중에 유산, 사산한 여성 |
임신중에 유산이나 사산을 했을 때는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산,사산의 휴가를 줘야합니다. | 여성근로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하고 청구한 경우 | ||
출산전후 (유산,사산) 휴가급여 | 임신중에 유산, 사산한 여성 |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초60일(다태아75일)인경우 정부는 최대 210만원의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사업주는 통상임금과 210만 원의 차액분을 지급해야한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마지막30일(다태아 45일)일경우 정부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한다. - 대규모기업은 최초60일(다태아는 75일)인경우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한다.(최대 210만 원) - 대규모기업은 마지막 30일(다태아는 45일)인경우 정부가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한다(최대 210만 원) |
- 근로여성이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사용했을 것 - 휴가가 끝나는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어야 함. - 휴가 시작하는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종료되는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있다 |
=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 급여 및 지원
구 분 | 대 상 | 내 용 | 지원요건등 | ||||
- 예술인 - 노무제공자 출산전후 급여 |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 노무제공을 한 여성 |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출산,유산,사산한 경우에 출산전후 급여 지급 - 지급기간 : 90일(다태아는 120일) - 지급액 : 월평균 보수의 100% - 상하한액 : 상한액은 210만 원 - 예술인의 하한액은 60만 원 - 노무제공자의 하한액은 80만 원 |
-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이상이어야 한다. - 출산으로 인한 노무가 미제공되어야 한다. - 출산,유산,사산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
= 육아휴직 급여 지원
구 분 | 대 상 | 내 용 | 지원요건등 | ||||
육아휴직 | 인신한 여성이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 근로자가 신청을 하게되면 사업주는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을 허용해야한다.(무급인 경우는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 의무가 없다) * 한 자녀당 남녀 각각 1년의 휴가가 가능하다. |
육아휴직 개시는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입니다. | ||||
육아휴직급여 | 임신한 여성이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을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사임금의 80%(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 * 급여의 25%는 사업장에 복귀한 후 6개월이상 계속 근무했을 때 지급합니다. - 3+3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2개월내에 부모가 동시나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했을 때 첫 3개월은 부모 각각의 육아 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할 때는 두번쨰 사용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써 상한액 250만 원을 지급합니다. |
- 유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은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잘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구 분 | 대 상 | 내 용 | 지원요건등 | ||||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 만 8세이하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에 근로신간 단축을 신청하게 되면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락해야합니다.(단축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5시간) * 근로계약의 변경이 됨으로 임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
- 단축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업장에서 계속 일을 한 기간이 6개월이상 - 업주가 14일 이상 대체인원을 채용하기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 못할 경우 -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나눌 수 없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줄때 업주가 이것을 증명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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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만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 고용센터에서 근로시간이 단축됨에따라 임금감소의 일부분을 단축 개시일에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원합니다. - 최초 5시간분의 통상임금 100%(상한액 : 200만원, 하한액 : 50만 원) x (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시간분 통사임금의 80%(상한액 : 150만 원, 하한액 : 50만원) x{(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전 소정근로시간} |
- 육아기 단축 근로시간이 30일 이상 실시 - 육아기 단축 근로시간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단축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는 신청해야 합니다. |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구 분 | 대 상 | 내 용 | 지원요건등 |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가 출산을 하여 휴가를 요청하는 근로자 | 업주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을 하여 휴가를 신청할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줘야합니다. |
- 배우자가 출산을 하여 휴가를 신청하는 근로자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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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 배우자의 출산휴가기간 중에 최초 5일분은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 구분 : 우선지원대상의 기업 - 최초 5일 : 정부는 최대 401,190원의 배우자 출산급여를 지급해야합니다. 업주는 통상임과 401,910원의 차액분을 지급해야합니다. - 나머지 5일 : 업주가 5일분을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합니다. |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여야합니다. - 휴가가 끝나는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단위가긴이 180일 이상이어야합니다. - 휴가가 시작된날 이후 1개월부터 마지막날 이후 12개월 이내에는 신청을 해야합니다.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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