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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육아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모성보호육아지원에는 출산전후휴가와 유산, 사산휴가도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으로서 상한액은 월 150만 원 과 하한액은 월 70만 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에 다시 복귀한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을 합니다.

모성보호육아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대상및 신청방법

= 사업목적

- 출산전후나 유산, 사산휴가 급여는 임신 중에도 일을 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며, 출산으로 인해서 근로를 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급여를 지원합니다.

- 기간제나 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의 휴가 급여상당액은 고용상태의 차별을 없애고 출산전후휴가 제도를 활용해서 근로를 못 하는 일이 없도록 급여를 지원합니다.

-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은 고용보험을 가입한 여성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보성보호를 하면서 고용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급여를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해서 가정과 직장을 모두 양립시킴으로써 고용안정화와 경제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급여를 지원합니다.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는 육아를 할 때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줌으로써 출산과 육아로 인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을 동시에 지킬 수 있게 급여를 지원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남성 근로자가 육아하는 것을 활성화시키면서 여성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양육을 도와줌으로써 여성의 부담을 줄여주고 공동으로 육아하는 문화를 조성시키기 위해 급여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및 지원금

= 출산전후휴가(유산, 사산휴가포함) 급여 지원

    구 분        대 상                              내 용            지원요건등
   출산전후         휴가  임신한 여성
사업주가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90일(다태아인경우120일)의 휴가를 줘야하며, 출산 후 45일(다태아는 60일)이상을 휴가를 줘야합니다. **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임신한 여성근로자
(근로자가 신청을 안하고 포기했더라도 사업주는 강행규정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유산사산          휴가    임신중에    유산, 사산한 
       여성
임신중에 유산이나 사산을 했을 때는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산,사산의 휴가를 줘야합니다. 여성근로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하고 청구한 경우
    출산전후   (유산,사산)     휴가급여    임신중에    유산, 사산한 
       여성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초60일(다태아75일)인경우 정부는 최대 210만원의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사업주는 통상임금과 210만 원의 차액분을 지급해야한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마지막30일(다태아 45일)일경우 정부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한다.
- 대규모기업은 최초60일(다태아는 75일)인경우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한다.(최대 210만 원)
- 대규모기업은 마지막 30일(다태아는 45일)인경우 정부가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한다(최대 210만 원)
- 근로여성이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사용했을 것 
- 휴가가 끝나는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어야 함.
- 휴가 시작하는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종료되는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있다

=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 급여 및 지원

     구 분       대  상                      내   용                      지원요건등
- 예술인        - 노무제공자    출산전후           급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          노무제공을   한 여성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출산,유산,사산한 경우에 출산전후 급여 지급
- 지급기간 : 90일(다태아는 120일)
- 지급액 : 월평균 보수의 100%
- 상하한액 : 상한액은 210만 원
- 예술인의 하한액은 60만 원
- 노무제공자의 하한액은 80만 원
-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이상이어야 한다.
- 출산으로 인한 노무가 미제공되어야 한다.
- 출산,유산,사산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 육아휴직 급여 지원

      구   분     대   상                          내   용                         지원요건등
육아휴직 인신한 여성이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근로자가 신청을 하게되면 사업주는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을 허용해야한다.(무급인 경우는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 의무가 없다)

* 한 자녀당 남녀 각각 1년의 휴가가 가능하다.
육아휴직 개시는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임신한 여성이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을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사임금의 80%(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
* 급여의 25%는 사업장에 복귀한 후 6개월이상 계속 근무했을 때 지급합니다.
- 3+3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2개월내에 부모가 동시나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했을 때 첫 3개월은 부모 각각의 육아 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할 때는 두번쨰 사용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써 상한액 25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유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은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잘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구   분      대   상                        내    용                      지원요건등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만 8세이하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에 근로신간 단축을 신청하게 되면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락해야합니다.(단축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5시간)
* 근로계약의 변경이 됨으로 임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 단축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업장에서 계속 일을 한 기간이 6개월이상
- 업주가 14일 이상 대체인원을 채용하기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 못할 경우
-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나눌 수 없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줄때 업주가 이것을 증명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만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고용센터에서 근로시간이 단축됨에따라 임금감소의 일부분을 단축 개시일에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원합니다.
- 최초 5시간분의 통상임금 100%(상한액 : 200만원, 하한액 : 50만 원) x (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시간분 통사임금의 80%(상한액 : 150만 원, 하한액 : 50만원) x{(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단축 근로시간이  30일 이상 실시
- 육아기 단축 근로시간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단축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는 신청해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구   분    대   상                       내     용                       지원요건등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을 하여 휴가를 요청하는 근로자 업주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을 하여 휴가를 신청할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줘야합니다.

- 배우자가 출산을 하여 휴가를 신청하는 근로자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배우자의 출산휴가기간 중에 최초 5일분은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 구분 : 우선지원대상의 기업
- 최초 5일 : 정부는 최대 401,190원의 배우자 출산급여를 지급해야합니다. 업주는 통상임과 401,910원의 차액분을 지급해야합니다.
- 나머지 5일 : 업주가 5일분을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여야합니다.
- 휴가가 끝나는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단위가긴이 180일 이상이어야합니다.
- 휴가가 시작된날 이후 1개월부터 마지막날 이후 12개월 이내에는 신청을 해야합니다.

= 신청방법

육아휴직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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