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부모님과 나의 노년생활을 위한 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아보시고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점점 좋아지는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을 늘릴뿐더러 한국형 유니트케어를 도입하고 요양보호사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노인들이 노후를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변화되고 있으니 숙지하시어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과 나의 노년생활을 위한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제도란?

2008년 7월부터 시작이 되었고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지내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인 및 가사지원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이로 인하여 노후 생활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연세가 많으시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제외하고 많은 국민 들으; 관심이 적지만 누구나 나이가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급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제도는 정부에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15년 차라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계획을 결정합니다. 올해 변경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이 발표를 했습니다.

달라지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른 우리나라는 베이비붐세대의 은퇴로 인하여 초 고령화 사업 외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평균수명은 늘었지만 건강수명까지 늘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노인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자녀가 부모를 직접 모시지는 않기 때문에 장기요양서비스가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1.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시설을 확충합니다,

2.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유니트케어 모델을 개발하여 추진합니다.(1,2인실 등 사생활이 보장되는 소규모 공간 및 개별서비스를 강화한 요양시설)

 

유니트케어란?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도 어르신이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2인실 정도의 생활공간이 있는 소규모 요양시설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생활단위의 요양으로서 일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 노인을 보살피는 방법을 용어화 했습니다.

3. 입소자 약 10명이 개인 침실에서 개인 생활을 하는 자택 수준의 생활을 하는 방식입니다.

4. 생활단위공간을 유니트에서 제공되는 요양서비스입니다.

요양보호사 제도 개선

1. 앞으로 요양보호사 1인당 돌봄 인원이 축소될 뿐 아니라 지원도 확대될 예정입니다.(품질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 요양보호사 1인이 돌 볼 수 있는 수급자수를 축소하여 2023년에는 2.3 : 1을 2025년에는 2.1 : 1로  축소하여 돌봄의 질을 높입니다.

- 요양보호사 경력개발을 위해서 승급제 시범사업 및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을 신설합니다.

- 정기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양성을 위한 교육 시간도 확대하여 교육을 실시합니다.

2.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장려금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 및 조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3년 이상 같은 곳에서 근무한 종사자에게 근무기간과 급여유형에 따라서 6만 원 ~ 10만 원까지 추가로 지급되는데 앞으로 장려금액을 더 지급할 예접입니다. 50인 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특정교육 40시간 이상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사에 선임요양보호사가 되어 월 15만 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현재는 9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3. 중증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님들에게는 추가 가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4. 요양보호사 인권보호를 위한 녹음장비 보급과 돌봄 로봇 도입 지원도 확대된다고 합니다.

 

수급자 가족을 위한 지원 내용

1. 치매가족휴가제 --- 간경에 지친 가족에게 연간 최대 9일 동안 정부가 환자를 대신 맡아 돌봐주는 서비스가 있었는데 이 제도도 장기요양보험으로 지원으로 이뤄졌는데 이용비율은 0.13%에 불과했습니다.

2. 치매가족휴가제도는  요양등급 1,2등급까지 확대하고 기간도 9일에서 12일로 늘어납니다.

3. 치매환자를 위한 종일방문요양은 기존 18회에서 24회로 늘어납니다.

4. 재가급여를 확대합니다.

5. 집에서도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장기요양서비스를 강화합니다.

- 장기요양 1,2등급인 분들을 집에서 요양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월 한도액을 단계적으로 인상추진할 예정입니다..

- 집에서도 상시로 수시방문서비스,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재가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 집에서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정기적 인방문 진료,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방문간호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1. 시설급여 --- 요양원에 입소

2. 재가급여 --- 집에서 생활

3. 특별현금급여 --- 장기요양기간이 부족한 지역에서 가족이 어르신을 직접 돌보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4. 복지용구급여

 

복지용구 급여방식

     구입        (10개 품목) 이동변기, 목용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매트,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대여         (6개품목)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구입 및 대여    (2개품목) 욕창예방 매트리스, 경사로(실내용,실외용)

시설급여의 종류

1. 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은 5~9명이고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급식, 요양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2. 노인요양시설 --- 입소정원은 10명 이상이고,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형향을 위한 교육과 훈련등을 제공한다.

 

재가급여의 종류

1. 주야간보호

2. 방문요양

3.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4. 방문간호

5. 방문목욕

6. 단기보호

7. 복지용구 

장기요양보험의 2027년까지 변경 계획내용

1. 재가지원금보다는 요양원에 입소하는 할 때 받는 시설급여의 지원금이 더 큽니다. 앞으론 요양등급 1,2급 어르신들은 재가급여를 시설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늘려서 본인이 사셨던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2. 통합재가기관은 올해는 50개에서 2027년까지 약 1,400개로 30배 가까이 늘린다고 합니다.

장기요양 2027년까지의 변화 내용

                  장기요양내용                 현재 상황                        2027년까지 상황
장기요양기관 규모 2.7만 개소 5천개소(주야간,입소)공립,민간확충
장기요양기간 기본유형 3~4인실 중심 1~2인실 확대(유니트케어)
요양보호사1명 당 수급자 수 2.3명 2.1명
요양보호사 수 60만명 75만명
장기요양기간 평가 정기평가 평가다양화(수시재평가,예비평가,평가결과활용 확대)
장기요양기간 지정갱신제 법적근거마련 부실기관퇴출
장기요양기간 시설 허가 규정 토지,건물소유가 의무 특정지역,일정규모 비영리법인등 조건으로 임차 검토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