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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 주는 돈(세금)이 정말 많습니다. 나라에서 돌려받을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는 알아서 돌려주지 않습니다. 돈을 돌려받아야 할 분들이 178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잘  알아보고 신청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늦기 전에 내가 돌려받을 돈이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서둘러 신청하세요.

 

나라에서 돌려 받을 돈 1인당 현금 최대 230만원 줍니다.

  

환급에 대한 정보

1. 국세청에서 최근 5년간 지급명세서와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환급받아야 할 분들이 178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2. 178만 명이 받아가야 할 환급금은 2천22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환급 안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분석까지 하면서 환급하려는 이유

1. 회사에서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소득의 3.3%를 원천징수 하는데 먼저 낸 세금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낸 세금보다 더 많이 징수했다면 그만큼 다시 환급해 줍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세금을 더 많이 냈다는 걸 모르고 계십니다.

 

돌려받아야 할 금액

1.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2. 내가 더 낸 세금만큼만 돌려받는 받습니다.

3. 1만 원 받는 분도 계시고 많게는 230만 원까지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환급 대상자

인적용역 소득자인 간병인, 학원강사, 대리기사, 배달라이더, 목욕관리사등의 소득자가 해당됩니다.

최근 5년 동안 인적용역 회에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환급금 내용확인 및 조회

1. 1 최근 5년간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환급예상세액을 조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연도별 수입금액, 기납부세액, 환급예상세액 및 이미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신고를 안 했다면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신고하시면 되는데 환급세액은 자동으로 계산되니 돌려받을 본인 계좌번호를 입력 후 신고서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4. 5년 동안 매년 환급이 있다면 각각의 연도에 대해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5.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6. 종합소득세 환급금의 10%가 환급되니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7. 홈택스/손택스 운영시간 : 매일(공휴일도 가능) 오전 6시 ~ 밤 12시

 

환급금 신청방법

국세청에서 8월 24일, 25일에 종합소득세 모바일 환급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카카오톡으로 발송한다고 합니다.

카카오톡 확인 시 보이스피싱, 스미싱사례들의 피해가 생기지 않게 꼭 국세청에서 보낸 모바일 환급 안내문인지를 확인하시고 환급금 조회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카톡으로 받으신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누른다. --- 모바일 손택스로 연결된다.

2. 모바일 손택스로 연결된다.

3.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버튼을 누른다.

4. 로그인

5.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화면으로 이동하게 된다. ---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아직 신고하지 않은 환급세액을 신고 하시려면

1.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준다.

2. 모두채움/단순경비율 기한 후 신고 화면으로 이동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환급금 조회 후 환급을 받으려면

1. 귀속연도를 선택한다.

2. 주민등록번호 옆 조회 버튼을 눌러준다.

3.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다.

4. 환급할 총세액을 확인한다.

5. 본인명의의 환급 계좌를 입력한다.

6. 신고서 제출 동의하고 개인정보 지방자치단체 통보 제공동의에 동의한다. 

7. 신고서(환급계좌) 제출하기 버튼을 누른다.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1. 8월까지 신고해야 추석 전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됩니다.(9월에 신고하면 10월 말에 지급됩니다.)

** 국세청 직원은 환급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입금이나 계좌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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