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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긴급생계지원금긴급복지지원제도를 도입하여 힘들어진 국민들을 위한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교육지원, 난방비 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생계지원금의 종류와 지원내용 자격요건을 숙지 확인하여 생계비지원금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생계비지원금안내,종류,기간,신청방법

긴급생계지원금이란

정부에서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인하여 위기상황에 놓인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게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계지원금, 의료지원금, 주거지원금, 교육비지원금, 난방비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지원금 유형별 지원 대상 및 요건을 확인 후 신청하기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이 상실된 가구입니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득을 상신한 경우입니다.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생계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④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입니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주택 또는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입니다.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입니다.

⑦ 소득활동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중지. 미결정, 수도. 가스중단, 사회보험료, 임차료장기체납 등 지방자 채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⑧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입니다.

* 주소득자와의 이혼했을 때.

* 단전된 경유:전류제한기를 부설한경우포함한다.

* 6개월 이내 출소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 가족에게 방임, 유기, 생계유지 곤란으로 6개월 미만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시. 군구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추천을 받은 경우

* 자살한자의 유족, 자살시도자 또는 그의 가족으로 자살 고위험군으로 관련기관에서 추천한 경우

* 주소득자 및 부소득자의 무급휴직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조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및 부소득자의 소득 감한 경우들입니다.

현재 소득이 없어서  힘드신 분들은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확인해 보시고 지원금에 도전해 보세요.

 

소득요건

소득은 기준증 위소득 75%(1인기준 1,558,419원, 4인기준 4,050,723원 이하이고,

재산은  대도시는  2억 4100만 원 이하이고

           중소도시는 1억 5200만 원 이하이고,

           농어촌은 1억 3000만 원 이하입니다.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입니다.

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 조사하고 적정성 심사 시 판단합니다.

긴급생계지원금종류

* 생계지원금

* 의료 지원금

* 주거 지원금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금

* 교육 지원금

* 연료비 및 기타 지원금

긴급생계지원금의 종류는  6종류이며 지원 종류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종류별로 해당된다면 중복지원이 가능하니 모두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종류별 지원내용

1. 생계지원금

금전 또는 현물 등으로 지원받습니다. 긴급지원대상자는 가구 구성원의 수 등에 따라 

    가구수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지원금액 623,300원 1,036,800원 1,330400원 1,620,200원 1,899,200원 2,168,300원

7명 : 6명 지원금(2,168,300원)에 1명씩 증가할 때마다 263,800원씩 추가됩니다.

지원한도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한도로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월기준으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금
금액(원/월)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7,227,981원 8,107,515원

8인가구 이상 :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 시 879,534원씩 증가됩니다.

지원기간

생계지원은 1개월간 지원합니다.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1개월의 연장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생계지원금확인하기

 

2. 의료비지원금

의료 지원금은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약제비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1회 지원합니다.

 

3. 주거비 지원금

주거비 지원금은 3~4인 기준으로 422,900원을 3개월간 매월 단위 지원합니다.(추가기간 9개월)

 

4. 사회복지시설지원금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은 사회복지시설 입소를 하여 서비스 제공을 지원받게 됩니다.(추가기간 3개월)

 

5. 교육비지원금

수업료 및 입학금, 학교 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단위로 1회 지원하고 초등학생인 경우는 124,100원, 중등학생인 경우는 174,700원, 고등학생인 경우는 207,700원을 최대 2회(주거비 4회)를 지원받게 됩니다.

 

6. 연료비 및 기타 지원금

연료비는 106,700원/월, 전기비(500천 원 이내), 해산비(700천 원), 장제비(800천 원)가 최대 1회 지급(연료비는 6회)됩니다.

신청방법

시, 군,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기준, 재산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긴급지원수급계좌의 긴급지원금과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긴급지원대상자는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을 생계유지 등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양도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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