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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손주를 봐주시는 조부모님들 30만 원 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등에 대행 알아봅니다. 요즘 맞벌이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치원 가기 전의 영아들을 마음 놓고 맡길만한 곳이 부족하다 보니 부부 중 한 분이 육아휴직을 통하여 영아를 돌보는 경우도 있지만 조부모님들께서 손주를 봐주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정부에서 손주들을 봐주시는 분들께 매월 30만 원의 지원금을 드린다고 하니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세요.

 

9월부터 손주봐주시는 시니어님들 30만원 지원금 신청방법

1. 영아 돌봄 취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영아돌봄비 사업으로서 경제적인 지원을 해줄뿐더러 조부모님께서 손주를 돌봐주시는 것을 노동으로 인정해 주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조부모님들께서는 노동력인정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신청대상 및 조건

1.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이모. 고모(19세 이상)등 영아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자녀를 돌봐주면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지원금대상 조건은 월 40시간 이상 돌봐줘야 합니다.(한 주에 8시간 ~ 10시간, 평일기준으로 하루 2시간 정도는 봐줘야 충족이 됩니다.)

3. 9월에 시행되는 돌봄비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시는 분들께만 지원이 됩니다. 빠른 시일 내로 다른 지역에도 돌봄비서비스가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이어야 합니다.(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는 3인가구기준으로 월 665만 3천 원 이하 가구입니다.)

5. 최대 13개월 지원합니다.(아이가 만 37개월이 되기 전까지 지원합니다.)

6. 돌봄 영아 수에 따른 시간 및 지원금

                      영아 수                          돌봄 시간                            지원금
                         1명                        40시간 이상                           30만원
                         2명                        60시간 이상                           45만원
                        3명                        80시간 이상                           60만원

3. 서울시 영아 돌봄 조사 내용

서울시 거주하면서 동시에 0세 ~ 12세를 양육 중인 부모 2천 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47%가 가정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66.9%는 조부모님이 돌봐주고, 4.2%는 친인척이 돌봐준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유아기관을 이용할 때도  조부모가 등하원을 시키는 경우도 많았고, 영아의 부부가 퇴근할 때까지 조부모가 돌봐주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4. 친인척의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의 지원혜택

영아를 돌봐줄 친인척이 없거나 공공시설을 선호하는 가정들은 서울시가 지정해 준 서비스 제공기간을 이용할 수 있는 월 3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한다고 하니  잘 활용하기기 바랍니다.

6. 지원금 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1. 영아의 부모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2. 영아를 돌봐주는 조부모님이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타 지역에 살면서 영아를 돌봐주는 가족들은 수급자가 될 수없고 영아의 부모는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

1. 9월 1일에 오픈하는 "몽땅 정보만능키"에 들어가셔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신청일시는 매월 1일 에서 15일 이내에 하시면 15일부터 30일 사이에는 자격확인, 대상선정 및 통보를 합니다.

선정되신 분들은 다음 달부터 돌봄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3. 돌봄 기준시간인 40시간을 확인하는 방법은 몽땅 정보만능키 홈페이지에서 QR코드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 활동을 종료할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촬영하여 시간을 확인합니다.

4. 조력자인 조부모나 친인척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돌봄 활동 사진을 업로드하여 확인한다고 합니다.

8.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부모와 조력자가 협의하여 미리 작성한 돌봄 활동계획의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여 영상전화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거나 필요시 현장방문하여 확인합니다.

만약에 월 3회 이상의 전화나 현장모니터링을 거부할 때는 돌봄비 지원을 중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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