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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1일부터 집중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과태료주의하세요. 2018년 6월에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모두가 왼쪽차로와 오른쪽차로 2가지로만 구분되어 변경되었습니다. 고속도로는 지정차로제와 추월차로제로 구분되어있고 21일부터 추월차로제가 본격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개정전 차로 통행법
구 분 | 통행 차종 | |||||||
편도 4차로 | 1차로 | 앞지르기 차도 | ||||||
2차로 | 승용차, 중형,소형승합차 | |||||||
3차로 | 대형승합차, 1.5톤이하 화물차 | |||||||
4차로 | 1.5톤이상 화물특수차, 특수차, 건설차 | |||||||
편도 3차로 | 1차로 | 앞지르기 차도 | ||||||
2차로 | 승용차, 승합차 | |||||||
3차로 | 화물차 특수차,건설차 | |||||||
편도 2차로 | 1차로 | 앞지르기 차도 | ||||||
2차로 | 모든 자동차 주행차도 |
개정후 차로 통행법
왼쪽 차로 | 오른쪽 차로 |
승용자동차 경,소,중형 승합자동차(35인승이하, 전장9m 미만) 승용자동차 및 중형이하의 승합차에 트레일러를 연결한 것 |
대형 승합차(36인승이상,전장 9m 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레카차와 트레일러)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픽업트럭 |
2차선도로
고속도로 편도 2차선인 경우 | 일반도로 편도 2차선인 경우 | ||
1차로 | 2차로 | 1차로 | 2차로 |
추월차로 | 주행차로 | 왼쪽 차로 | 오른쪽차로 (오토바이) |
3차선도로
고속도로 편도 3차선인 경우 | 일반도로 편도 3차선인 경우 | ||||
1차로 | 2차로 | 3차로 | 1차로 | 2차로 | 3차로 |
추월차로 | 왼쪽차로 | 오른쪽차로 | 왼쪽차로 | 오른쪽차로 | 오른쪽차로 (오토바이) |
4차선도로
고속도로 편도 4차선인 경우 | 일반도로 편도 4차선인 경우 | ||||||
1차로 | 2차로 | 3차로 | 4차로 | 1차로 | 2차로 | 3차로 | 4차로 |
추월차로 | 왼쪽차로 | 오른쪽차로 | 오른쪽차로 | 왼쪽 차로 | 왼쪽 차로 | 오른쪽 차로 | 오른쪽 차로 (오토바이) |
5차선도로
고속도로 편도 5차선인 경우 | 일반도로 편도 5차선인 경우 | ||||||||
1차로 | 2차로 | 3차로 | 4차로 | 5차로 | 1차로 | 2차로 | 3차로 | 4차로 | 5차로 |
추월차로 | 왼쪽차로 | 왼쪽차로 | 오른쪽 차로 | 오른쪽 차로 | 왼쪽 차로 | 왼쪽 차로 | 오른쪽 차로 | 오른쪽 차로 | 오른쪽 차로 오토바이 |
버스전용차선이 있는 5차선도로
고속도로(중앙버스전용차로) | 일반도로(가로변버스전용차로) | ||||||||
1차로 | 2차로 | 3차로 | 4차로 | 5차로 | 1차로 | 2차로 | 3차로 | 4차로 | 5차로 |
버스전용 | 추월차로 | 왼쪽차로 | 오른쪽 차로 | 오른쪽 차로 | 왼쪽 차로 | 왼쪽 차로 | 오른쪽 차로 | 오른쪽 차로 오토바이 | 버스 전용 |
일반승용차는 모든 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일반 승용차는 지정차로제를 무시하셔도 되지만 픽업트럭이나 오토바이 화물차 운전자 분들은 오른쪽차로 와 왼쪽차로를 잘 확인 하셔야 과태료,벌금 안 냅니다.
위반시 신고하는 곳
1. 국민신군고에 신고한다.
2. 암행순찰차 수시로 단속하여 적발 신고됩니다.
지정차로 위반시 과태료
도로 구분 | 종류 | 벌점 | 과태료 | 범칙금 |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 승합차,4톤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 10점 | 4만원 | 3만원 | ||||
승용차, 4통이하 화물차 | 10점 | 4만원 | 3만원 | |||||
이륜차, 원동기장치자동차 | 10점 | 3만원 | 2만원 | |||||
자전거등 | - | - | 1만원 | |||||
일반도로 | 승합차,4톤초과화물차,특수차,건설기계 | 6만원 | 5만원 | |||||
승용차,4통이하 화물차 | 5만원 | 4만원 |
주의사항
넓은 도로에서 좌회전 차로가 2개이상인 곳에서는 왼쪽차로와 오른쪽차로가 각각 적용되므로 오른쪽 차로에 해당하는 차량이 제일 안쪽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되면 범칙금 부과 대상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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