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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4일 마감 정부지원금 신청

황금천리향 2023. 7. 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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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4일 마감 정부지원금 신청

7월 14일 마감 정부지원금신청을 하셔서 28만 원 정부지원금을 받으세요. 정부는 다양한 소득층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의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생애주기별로 지원금이 다릅니다. 소득가 재산에 따라 지원금도 달라집니다. 모든 정부 지원금은 지원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고 본인이 꼭 신청을 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정보확인 후 꼭 신청하세요.

 

 

 

 

= 사업 내용

- 정부지원금은 일정금액을 은행계좌에 저축했을 때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자의 소득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소득이 적을수록 지원금이 높아집니다.)

- 지원금 받기 위한 요건

- 이번 지원제도는 정부가 은행과 협약을 체결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 체결된 은행은 국민, 농협. 하나. 기업. 신한. 우리. sc제일, 부산, 광주, 전남, 대구, 전북은행등과 협약을 맺어 진행하고 있습니다.(총 12개의 은행들을 통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 상품계좌에 완납을 못 하고 중간 해지 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의 사유로 해지하게 되면 본인 납입금 외에 정부지원금도 지급되면서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7월에 지원금 업데이트된 사이트

= 지원대상

- 개인소득은 본인의 노력에 의한 소득이어야 하고, 국세청에서 소득금액을 증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이 없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이면 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 6,000만 원 초과하고 7,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금은 받지 못하지만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 나이가 19세 ~34세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이 더해집니다.)

- 가구원소득은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원기준은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입니다.

**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가  구  수                                    소 득 금 액
                                      1인 가구                                     350만 661원
                                      2인 가구                                    586만8153원
                                      3인 가구                                      755만461원
                                      4인 가구                                    921만7944원
                                      5인 가구                                  1084만4127원

- 23년 7월부터는 22년 1월~12월 확정 소득임으로 22년 기준의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으로 인정되고, 22중에 첫 소득이 발생한 사회초년생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 지원금액

- 지원금은 소득금액에 따라서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이 다릅니다.

- 7월 신청을 시작한 청년도약계좌는 지원은 본인이 자유롭게 만기 5년짜리 적금상품으로써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지원금까지 합해서 5년 동안 최대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혹시라도 계속 납입을 못하더라도 계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소득기준                                      매월 최대 지원금액
총급여 : 2천4백만원 이하,  종합소득 : 1천6백만 원이하 2만 4천원
총급여 : 3천6백만원,  존합소득 : 2천6백만 원 이하 2만 3천원
총급여 : 4천 8백만 원 ,  종합소득 : 3천 6백만원 이하 2만 2천원
총급여 : 6천만원,  종합소득 : 4천 8백만 원 이하 2만 1천원

- 3년 동안은 고정금리이고 나머지 2년은 변동금리로 적용됩니다.(은행은 본인이 선택함)

- 기본금리, 소득 우대금리, 최급기관별 우대금리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확인하세요.(금리/수수료 비교공시 --- 예금상품금리비교 --- 청년도약계좌금리)

= 신청방법

- 6월부터 진행을 했고, 매월 접수를 받아 지원대상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신청마감일은 6월은 23일이었고, 7월은 3일 ~ 14일이 마감이니 놓치신 분들은 8월에 신청하세요.

- 매달 신청마감일이 다르니 매월 신청 시작일과 마감일을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은 sc제일은행을 뺀 11개 은행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sc제일은행은 2024년 1월부터 운영을 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시간은 은행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30분 사이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앱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시 궁 궁한 내용은 각 은행 대표 콜센터를 통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 1588-9999,  신한은행 : 1577-8000,  하나은행 : 1588-1111,  기업은행 : 1588-2588,  우리은행 : 1588-5000.

 농협은행 : 1661-3000,  부산은행: 1588-6200,  광주은행 : 1588-3388,  전북은행 : 1588-4477,  대구은행 : 1566-5050.

 경남은행 : 1600-8585,  sc제일은행 : 1588-1599)

- 그 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서민금융콜센터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알아보시면 됩니다.

-전국센터 서민금융진흥원에서도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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