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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을하고 있는 청년들이 경제적인 독립과 사회의 안착을 할 수 있도록 청년 자산형성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일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을하고있는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게 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인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3년 만기로 했을 때 원금인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만든 금융상품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 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년 5월 1일(월) ~ 23년 5월 26일(금)

신청시작 2주간(5월1일~5월12일)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요일 출생일 끝자리 수
월요일(5월 1일, 8일) 출생일 끝자리가 1, 6
화요일(5월 2일, 9일) 출생일 끝자리가 2, 7
수요일(5월 3일, 10일) 출생일 끝자리가 3, 8
목요일(5월 4일) 출생일 끝자리가 4, 9 및 5, 0
목요일(5월 11일) 출생일 끝자리가 4, 9
금요일(5월 12일) 출생일 끝자리가 5, 0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23년 5월 15일(월) ~ 23년 5월 26일(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하시는 청년들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본인명의의 통장개설이 필요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필수 가입요건 확인 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조건

근로자 본인이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이상(매월 지난달 23일 ~ 이번달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의 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소득의 범위 지원금
중위소득50%초과 ~ 100%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50%이하 30만원정액 매칭

청년내일저축계좌를 3년간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지속으로 해야하며 교육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했을 떄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인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수급청년)과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등) 지급

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는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① 가입연령은 신청당시에 만 19세~만34세(신청 한 달의 전달에 나이가 만 19세가 된 청년 ~ 신청한 달에 만 35세가 되는 청년)

예외적으로 차상위자나 수급자및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청년은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한다(신청 한 달의 전달에 만 15세가 된 청년 ~ 신청한 달에 만 40세가 되는 청년)

 

② 근로, 사업소득은 현재 근로자로서 근로,사업소득이 매달 50만 원 초과 ~ 매달 22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청년은 현재 근로자로서 근로,사업소득이  매달 10

만 원 이상이 발생 되어야한다.

 

③ 가구소득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이어야 한다.

 

④ 가구재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주지역 재산금액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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