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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의 신청자격 및 방법과 금액에 대해 알아보고 장애인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도는 장애로 인하여 근로상실 또는 소득의 감소로 생활이 어려운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달 일정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여 생활에 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 =
① 신청한 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본다)
② 신청일 기준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입니다.
= 지급요건 =
내 용 | ||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등 에 따른 직역연금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는 장애인 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직역연금 수금 예외 대상자 - ① 직역연금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이거나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 연금 수급대상에 포함한다. ② 장애보상금,유족연금이식금,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 포함한다. | |
소득인정액 요건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한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①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공제) + (기타 월소득 합계)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 2023년 선정기준액 - ① 단독가구는 122만 원 입니다. ② 부부가구는 195만 2천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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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초과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 | 하이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아닌 사람 |
= 신청 및 지급절차 =
- 신청일시
① 일년 내내 언제나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소득과 재산조사 및 장애정도를 재 심사하는데 1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지급 결정하기로 결정한 달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신청장소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참서류
①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이 필요합니다.
②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③ 임대차 계약서 등의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작성서류(읍, 면, 동에 신청서류 비치됨)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② 소득. 재산신고서
③ 금융정보 및 제공동의서
-지급절차
①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분은 주소지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거나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한다.
②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 시. 군. 구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다.
③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장애정도를 심사한다.
④ 지급 대상자 기준에 부합할 경우 특별자치도. 시. 군. 구가 지급을 결정한다.
⑤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한다.
*장애정도심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장애정도를 최종 확인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 지급방법 =
① 장애인 연금을 신청한 수급자 본인 계좌에 입금한다.
②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을 한다.
= 지급금액 =
- 기초급여 -
① 근로를 할 수 없거나 현저한 근로소득의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존해 주기 위한 정책으로 만 18세에서 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② 급여액
기 간 | 급 여 액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
2018년 4월 ~ 2018년 8월 | 209,960원 | |
2018년 9월 ~ 2019년 3월 | 250,000원 | |
2019년 4월 ~ 2019년 12월 | ①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300,000원 ② 차상위계층 ~ 소득하위 70%는 253 750원 |
|
2020년 1월 ~ 2020년 12월 | ①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300,000원 ② 차상위초과 ~ 소득하위 70%는 254,760원 |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 300,000원 |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 307,500원 |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 323,180원 | |
***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 | 자는 65세가 되는 전날까지 기초급여액의 50%를 지급하고 부가급여는 미지급합니다. |
③ 65세 이상인 급여인은 기초연금으로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한다.
*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는 기초급여를 지급하지만,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시군구에서는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유, 무선으로 안내를 합니다.
④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 지급합니다.
* 부부감액 시 기초급여액 지급예 : 323,180원-323,180원 x 20% = 258,540원(1인 기준)
⑤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을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 방지를 위하여 기초급여액의 입부를 단계별로 감액을 합니다.
*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기초 급여액) >= 선정기준액
- 부가급여(만 18세 이상) -
① 근로를 할 수 없거나 현저한 근로소득의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만 18세 이상 장애인 연급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사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② 부가급여액은 20,000원 ~ 403,180원의 범위에서 표에 나와있는 구분에 따라 급여가 지급됩니다.
(2023년 1월 ~ 2023년 12월 기준)
구 분 | 65세 미만 | 65세 이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반/재가생계,의료수급) | 8만원 | 40만 3천 1백 6십원 |
보장 시설 수급자(일반/생계,의료수급) | - | - |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생계,의료수급) | - | 7만원 |
차상위계층(일반/주거,교육수급)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7만원 | 7만원 |
차상위계층(급여특례/주거,교육수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 | 14만원 |
차상위초과(일반) | 2만원 | 4만원 |
③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 보전 성격으로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을 적용 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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