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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위 주정차 위반 과태료 13만 원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들이 신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고자는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달랐던 신고기준도 1분으로 통일되었었습니다. 서로서로 규칙준수하여 피해를 입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도위 주정차 위반 과태료 13만원 8월1일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 기준

            자동차 종류                  일반                 소화시설             어린이보호구역
               승용차              40,000원               80,000원                 120,000원
               승합차              50,000원               90,000원                  130,000원

주정차위반 신고방법 및 기준

1. 안전 신문고앱을 통해 신고합니다.(스마트폰에서 안전 신문고앱을 이용하여 차량사진과 위치를 찍어서 신고합니다.)

2. 지자체 행정구역에 전화를 걸어 민원센터를 이용하여 해당구청전화번로로 신고합니다.---교통지도과, 교통관리과로 불법주차된 차량을 찍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3. 다산콜센터에 상담원을 통하여 불법주차한 곳과 차량번호를 상담원에게 자세히 알려드려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2.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합니다.

3. 지자체별로 달랐던 신고기준도 1분으로 통일되었었습니다.

불법주정차신고 6대 구역

1. 소화전 5m 이내에 주정차했을 때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했을 때

3. 버스정류소 10m 이내에 주정차했을 때

4. 횡단보도에 주정차했을 때

5. 초등학교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했을 때

6. 인도에 주정차했을 때(추가된 내용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

1. 흰색실선이 있는 곳은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경계로서 주, 정차가 가능합니다.

2. 황색점선이 있는 곳은 주차는 불가하고 5분 이내의 정차는 가능합니다.

3. 황색실선이 있는 곳은 요일과 시간 내에 탄력적으로 주, 정차가 가능합니다.

4. 황색복선이 있는 곳은 주, 정차가 절대로 금지되어 있는 곳입니다.

불법주차신고 포상금

2000년 초반 에는 3,000원을 지급했고 2003년부터는 현금지급이 아니고 신고할 때마다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어 우수적립자가 되면 매년 말에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불법주차 신고 주의사항

1. 신고차량은 번호판 위반장소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의 시간차이가 10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신고 6대 구역에 불법주정차시는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의 시간차이가 1분 이상 이면 신고 대상입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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