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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잘못 하셨다고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세요. 계좌이체는 일상화가 되었다고 볼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용합니다. 생활비, 급여, 사업장, 지원금, 각종공과금, 카드대금, 아파트관리비 등을 현금대신에 계좌이체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은행에서 이것 모르면 5만 원 이상 계좌이체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좌이체 잘못 하셨다구요~~~ 당황하지 마세요

한 번이라도 계좌이체 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

2023년 6월 말까지 약 2년 동안 잘못 송금한 돈이 385억 원이며 이 돈은 23,718명이 잘못 송금한 돈이라고 합니다.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모바일 이체 사용률이 높은 30대에서 50대가 많다고 합니다.

착오송금 금액은 100만 원 미만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10만 원 이상에서 50만 원 미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을 착오로 송금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본인 계좌에서 타 은행 계좌로 송금할 때 잘못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착오로 송금을 하신 분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2021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란?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 생겼을 때는 빠르게 되찾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비용으로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지난 2년간 23,718명이 반환신청을 했으며 그중 10,603명이 지원대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반환지원 절차에 따라 7,015명에게 86억 원을 반환하였습니다.(월평균 306건이 반환되었고 평균금액은 122만 원입니다. 이제도는 21년 7월부터 시행되었고 23년 1월 1일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을 최대로 상향하였습니다. 기존 1천만 원에서 23년 1월부터 5천만 원까지 확대했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조건

1. 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제도 시행이전 발생건은 신청 불가함.)

2. 착오송금을 통해 미반환금액이 5만 원이상 ~5천만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3. 은행,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우체국, 투자매매중개업자등 금융회사의 계좌 또는 토스 타 타오페이, 네이버페이 드을 간편 송금업자 계정을 통해서 송금하다 발생한 착오송금만이 가능합니다.

4.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5. 착오송금이 발생 시 제일 먼저 은행이나 금융회사를 통하여 반환요청을 해야 하고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반환신청을 하면 됩니다.

6. 예금보험공사에서 수취인 이름, 연락처, 송금정보가 확인이 안 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거짓 신청이나 착오송금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이 되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라도 신청이 최소 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착오송금 반환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2. 방문 신청 : 예금보험공사 1층 상담센터(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문의전화 : 1588-0037

착오송금 회수하는데 발생하는 비용

1.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2. 실제로 회수된 경우에는 회수액에서 우편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비용 등 회수와 관련된 비용을 차감한 후에 나머지 금액을 반환합니다.

3. 신청 후 2개월이 지나면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자진반환인지 지급명령을 통한 반환이 이뤄지는지에 따라 평균 소요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진반환의 경우 : 소요기간이 약 41일 정도 걸립니다.

- 지급명령의 경우 : 소요기간이 약 148일 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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