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수준이 45% 이하인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위하여 필요한 임차료 및 수선 유지비 등을 지급합니다. 주거급여 사각지대인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생활정착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의 유, 무와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의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는 주거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시는 임차인 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해 주고 주택 등을 자가로 소유하여 거주하는 가구는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의 안정 및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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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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