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내지 않는 방법과 환불방법 등,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동안동 무조건 TV시청을 안 해도 수신료 2.500원을 반 강제적으로 징수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전기료와 TV수신료를 분리 납부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뀌면서 그동안 억울하셨던 분들도 많이 줄어들 거 같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세요. TV수신료란 KBS가 공익을 위한 방송을 만드는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부과를 했던 특별부담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전기요금에 TV수신료를 합산하여 전기요금고지서에 함께 부과해 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수신료를 분리해서 징수하라는 대통령실 권고를 받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분리징수하게 된 경위 KBS의 TV수신료는 공익을 위한 발전..
요금(공과금) 감면서비스 신청 및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사회적 취약층을 위해서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등의 각종 공과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조금이라도 취약층에 계신 분들께 도움이 돼 드리고자 시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대상자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 해당없음 월 최대 10,000원감면 *여름철(6월~8월)에는 월 최대 12,000원 감면 월 기본 감면 11,000원을 해주거나 통화료의 35%를 감면 *월 최대 21,500원감면, 가구당 4번까지만 감면 주거급여는 - 취사용은 840원 이고 - 취사난방용은 동절기(12월~3월)은 12,000원 기타(4월~11월)은 월 3,300원 교육급여는 - 취사용은 ..
5,000만 원 무이자 지원은 정부가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의 이주지원과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융자를 해 드리는 겁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대출, 민간임대주택이주비대출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기금에서 추진하는 대출상품입니다. 기금 한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빨리 알아보시고 꼭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1. 2023년 4월 10일부터 기금이 소진할 때까지(지하층 등 비전상거처 거주자) 2. 신청기간은 기금 소진에 따라서 조기에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대출대상 1. 비정상거체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자(중증장애인거주 가구도 포함합니다.) - 지하층,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등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계좌이체는 가족 간에도 흔히 있는 일입니다. 부모, 자녀, 부부사이에서 용돈이나 생활비, 학비등의 다양한 계좌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족 간의 계좌거래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가 아닌데도 증여세가 부과되어 납부하는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 란? 1일 천만 원 이상 현금으로 입출금하면 은행에서 자동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내역을 보고하게 되어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단기간 내에 몇억씩 현금거래를 많이 한 사람이나 탈세가 의심되는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국세청에 보고를 합니다. 국세청은 세금 추징을 위하여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천만 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으로 통보되지만 국세청까지는 자동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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