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내지 않는 방법과 환불방법
TV수신료 내지 않는 방법과 환불방법 등,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동안동 무조건 TV시청을 안 해도 수신료 2.500원을 반 강제적으로 징수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전기료와 TV수신료를 분리 납부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뀌면서 그동안 억울하셨던 분들도 많이 줄어들 거 같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세요. TV수신료란 KBS가 공익을 위한 방송을 만드는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부과를 했던 특별부담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전기요금에 TV수신료를 합산하여 전기요금고지서에 함께 부과해 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수신료를 분리해서 징수하라는 대통령실 권고를 받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분리징수하게 된 경위 KBS의 TV수신료는 공익을 위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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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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