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100만 ~ 300만원, 10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신청
매월 100만 ~ 300만 원, 10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주택금융공사법이 개정됨으로써 기존에는 주택가격 공시 상한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연금도 늘었을뿐더러 연금을 받는 분들이 금액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노후를 여유롭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 주택연금이란? - 역모기지라고도 하며, 주택을 갖고 있을 뿐 소득이 부족한 노인들을 위하여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연금제도입니다. 주택의 명의자가 주택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살고 있는 주택에서 쫓겨나지 않을뿐더러 기존에 받던 연금 100%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역모기지이기 때문에 연금 수령자가 모두 사망 시에 담보로 제공했던 주택을 주택금융공사에서 매각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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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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