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금 자격 및 신청방법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금의 자격 및 신청방법을 잘 알아보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하여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 - 사별 또는이혼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자 대 상 내 용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① 세대주인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인 경우 ② 세대주인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③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72% 이하인 경우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의 지원 대상은 65% 이하 한부모가족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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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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