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위 주정차 위반 과태료 13만원 8월1일부터~
인도 위 주정차 위반 과태료 13만 원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들이 신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고자는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달랐던 신고기준도 1분으로 통일되었었습니다. 서로서로 규칙준수하여 피해를 입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기준 자동차 종류 일반 소화시설 어린이보호구역 승용차 40,000원 80,000원 120,000원 승합차 50,000원 90,000원 130,000원 주정차위반 신고방법 및 기준 1. 안전 신문고앱을 통해 신고합니다.(스마트폰에서 안전 신문고앱을 이용하여 차량사진과 위치를 찍어서 신고합니다.) 2. 지자체 행정구역에 전화를 걸어 민원센터를 이용하여 해당구청전화번로로 신고합니다.---교통지도과, 교통관리과로 불법주차된 차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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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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