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자격및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시 지원금은 지난해까지는 폐차한 차량의 총무게가 3.5톤 미만 5인숭이하인 승용차에 한하여 무공해차 구매 시 보조금 50만 원을 지원했으나 2023년부터는 총무게가 3.5톤 미만인 모든 차량에 5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보조금도 놓치지 마세요. = 노후경유차란 노후경유차란 고농도의 미세먼지, 질소화물등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경유차로서 배출가스 규제를 만족하지 못하는 1996년 이전의 경유차입니다.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차량 출고 시 가장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5등급 차량부터 노후경유차로 인정하여 조기 폐차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 노후폐차 지원 대상 - 2008년 ~ 2011년 사이에 생산된 차량은 대부분 4등급에 해당되는 노후경유차로서 조..
카테고리 없음
2023. 6. 27. 16:27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추석수산물행사
- 스마트폰카메라위치태그
- 추석정책
- 초창기후유증
- mms자동수신
- 정부지원금
- 복지맴버십신청방법
- 장기요양유니트케어
- 카톡pc버전오류해결
- 카톡친구추가허용끄는방법
- 추석제로페이활용법
- 바우처카드등록방법
- 친인척볼봄
- 신청방법
- 착오송금신청방법
- 카톡멀티프로필활용법
- 영아돌봄신청방법
- 착오송금신청
- 코로나푸른다리증상
- 추석할인행사
- 추석상품권환급
- 보지혜택
- 카톡정보누출
- 착오송금회수비용
- 새로운코로나후유증증상
- 복지맴버십
- 바우처사용방법
- 복지맴버십신청
- 농식품바우처지원금
- 영아돌봄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