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는 전국민 MRI검사 깐깐해 진다.
10월부터는 전 국민 MRI검사 깐깐해진다. 복지부에서 뇌질환과 무관한 어지러움증이나 두통으로 인해서 MRI검사를 할 때 검사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통이나 어지러움에 대한 급여기준이 구체화됨으로써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안되므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MRI 변화되는 내용 1. 뇌. 뇌혈관 MRI 급여기준이 강화가 됩니다.(강화가 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은 11만 원에서 42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2. 개정된 고시는 의료 현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일정 유예기간을 거친 후 10월 1일부터 새행 될 예정입니다. 3. 기존에는 가벼운 두통이나 어지러움에 대한 뇌. 뇌혈관 MRI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지만 변경 후에는 의사가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진료의 판단으로 뇌출혈, 뇌경색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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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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